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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지원 안내
작성자
상수도사업소
등록일
2019-04-11
조회수
1279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지원 안내

 

 

1. 지원시기 : ‘19. 4월 부과분부터 시행

 

2. 지원대상

산불피해 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사용한 개인 또는 사업자

산불진화 소화용수 및 대피장소를 지원한 개인 또는 사업자

3. 지원기간 및 내용

대상별

지원기간

지원내용

건축물 피해

2개월

피해발생 월 수도요금 부과분 및 사용한 수도요금 전액 감면 4~ 5월 부과분

그 외 기타사항

1개월

피해발생 전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 초과분 감면 5월 부과분

 

4. 지원절차

건축물 피해 :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지원대상자

  ※  재난관리시스템 미등록시 : 동 주민센터(재난피해 신고) 접수 사업소 통보

기타사항(산불진화 소화용수 및 대피장소를 지원)

- 상수도사업소 접수(감면신청서) 검토 확인후 감면 적용

- 각 동 주민센터 접수(감면신청서) 사업소 통보 감면 적용

 

5. 지원신청

건축물 피해 : 지원대상자에 대해 자동적으로 감면 적용

기타사항 :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제출(4. 30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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