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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자진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9-12-09
조회수
1385
2019년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납부기간 : 2019. 12. 16. ∼ 12. 31.
■ 납세의무자 : 2019. 12. 1.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방법
1) 고지서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창구납부
2) CD/ATM 기기 납부
-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신용카드 조회 후 납부
3) 전용 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과세 건별로 계좌 부여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농협은행 계좌 이체
4)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http://www.wetax.go.kr)
- 카드납부 및 계좌이체
5) 카카오 알림톡 납부
■ 문의안내
- 속초시청 세무과(☎ 639 - 2156~2158, 2160~2161 부과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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