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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자진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9-12-09
조회수
1385

2019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납부기간 : 2019. 12. 16. 12. 31.

납세의무자 : 2019. 12. 1.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

납부방법

1) 고지서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창구납부

2) CD/ATM 기기 납부

-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신용카드 조회 후 납부

3) 전용 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과세 건별로 계좌 부여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농협은행 계좌 이체

4)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http://www.wetax.go.kr)

- 카드납부 및 계좌이체

5) 카카오 알림톡 납부

문의안내

- 속초시청 세무과(639 - 2156~2158, 2160~2161 부과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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