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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재신청(2년차) 안내
작성자
여성가족과
등록일
2019-12-18
조회수
2622

 

강원도에서는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중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확한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1년 단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재신청 기간과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자께서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근거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제4조(수당신청)

  

○신청대상

  -2019. 1. 1.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중 강원도 내 1년이상 거주한 자

 

○신청주기

  -매년(생일 도래 1개월 전까지 재신청)

   ※재신청은 1년단위로 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하며,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출생일이 속한 날의 전월까지만 수당 지급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월 최대 4년간 지급  

    *출생일포함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월부터 소급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방문신청 시 신청서와 설문지(첨부파일 참조)를 작성해가시면 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합니다.

 

○제출서류

  - 육아기본수당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설문지(2020년),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계좌변경시),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관련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gw/gnews/sub01?sccode=1&articleSeq=20190222121047119&mode=readForm&mccode=1

 

○문의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33-639-2111

 

※위장전입 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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