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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 사업개요
❍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에 따른 선지원 실시로 위기상황 조기 대처 및 해소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ㆍ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ㆍ단전된 때
ㆍ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ㆍ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노숙기간 6개월 미만)
ㆍ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ㆍ단, 5가지 조건 충족시 지원가능
① 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② 최저임금*60시간 이상 소득 여부
③ 무급휴직 기간 1개월 이상
④ 부소득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의 이상인 경우
⑤ 무급휴직 중인 사업주가 작성한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 제출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급격히 감소한 경우
ㆍ단, 4가지 조건 충족시 지원가능
①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 영업 지속하고 있는 경우
② 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또는 20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③ 부소득자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VAN사, 카드사 또는 POS(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로 확인된 매출액 자료 제출시
-㉡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등)
❍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100% 이하
(단위: 원/월) | ||||||
기준/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1 긴급복지지원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46원씩 증가 |
② 재산기준(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11,800만원 이하
※ 단, 한시적으로 지원기준 완화되어 재산기준 2억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
③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및 기간
구 분 | 지 원 내 용 | 최대횟수 | |||||||||||||||
현금 ·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단위: 천원)
| 6회 (1회 원칙) | ||||||||||||||
현금 · 현물 지원 | 의료지원 | • 수술비 등(수술, 중환자실 이용과 같은 위기상황시) • 300만원 이내 ※ 제외: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비급여 입원료‧식대 | 2회 (1회 원칙) | ||||||||||||||
교육지원 | • 초등학생 221천원/중학생 352천원 • 고등학생 432천원/ 수업료, 입학금(해당 학교장 고지 금액) | 1회 |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되는 비용지원 (단위: 천원)
| 12회 (1회 원칙) | |||||||||||||||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단위: 천원)
| 6회 (1회 원칙) | |||||||||||||||
기타 지원 |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000원이내 •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