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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21-03-22
조회수
2510

사업개요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에 따른 선지원 실시로 위기상황 조기 대처 및 해소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ㆍ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ㆍ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ㆍ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노숙기간 6개월 미만)

   ㆍ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ㆍ, 5가지 조건 충족시 지원가능

   ① 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최저임금*60시간 이상 소득 여부

   ③ 무급휴직 기간 1개월 이상

   ④ 부소득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의 이상인 경우

  ⑤ 무급휴직 중인 사업주가 작성한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 제출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급격히 감소한 경우

   ㆍ, 4가지 조건 충족시 지원가능

   ①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 영업 지속하고 있는 경우

   ② 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이 201, 19년도 동월 또는 20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③ 소득자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④-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VAN, 카드사 또는 POS(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로 확인된 매출액 자료 제출시

      -㉡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등)

선정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① 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100% 이하

(단위: /)

기준/가구

1

2

3

4

5

6

2021

긴급복지지원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46원씩 증가

    산기준(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11,800만원 이하

     ※ , 한시적으로 지원기준 완화되어 재산기준 2억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

    ③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및 기간

구 분

지 원 내 용

최대횟수

현금

·

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단위: 천원)

가 족 구성원수

1

2

3

4

5

6

지원금액

474

802

1,035

1,266

1,496

1,722

6

(1회 원칙)

현금

·

현물

지원

의료지원

수술비 등(수술, 중환자실 이용과 같은 위기상황시)

300만원 이내

제외: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비급여 입원료식대

2

(1회 원칙)

교육지원

초등학생 221천원/중학생 352천원

고등학생 432천원/ 수업료, 입학금(해당 학교장 고지 금액)

1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되는 비용지원

(단위: 천원)

가구구성원

지 역

12

34

56

중 소 도 시

290

422

557

12

(1회 원칙)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단위: 천원)

입소자

1

2

3

4

5

6

지원금액

535

914

1,182

1,450

1,719

1,987

6

(1회 원칙)

기타 지원

동절기(10~3) 연료비 98,000원이내

해산비 700,000, 장제비 800,000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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