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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모의집 안내문
작성자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등록일
2019-02-14
조회수
550
추모의집 안내문
저희 속초시 추모의집을 이용해주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추모의집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추모의집 안치단 외부에 유가족분들께서 반입하여온 물품(아크릴박스 등)이 설치되어 좌,우,상,하에 안치된 고인의 유가족분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사용신고 등의 취소)제1항 제2호에 의거 유가족분들께서 반입하여 설치한 물품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될 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설치된 물품이 2019.3.31.까지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3. 31.이후엔 위 조례의 따라 강제 철거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 2.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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