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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9-12-13
조회수
315

「주택법」제4조,「주택법 시행령」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주택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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