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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안내
작성자
국민건강보험 속초지사
등록일
2019-12-31
조회수
357

2020.1.1.부터 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 적용기준 변경.

 

개정 내용

(목적) 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와 근로자 권익보호

 

(내용)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 적용 기준 개선

개정 전

개정 후

월 소정 근로일수가 1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월 소정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월5일로 법 개정(‘18.8.1.부터 시행)

(시행시기) 2020. 1. 1.부터

적용 대상자

-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

신고 절차 및 방법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기한 :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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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3-63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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