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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작성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일
2021-03-22
조회수
309

전세임대 제도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해 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전세임대 유형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참고)

 

 청년1순위

 보호종료아동(청년)

 자격요건

(공통)

 무주택이면서 미혼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퇴소예정자 포함) 5년 이내인 자

 입주대상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고의 청년

 지원한도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임대조건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만20세 이하, 보호종료이전 무이자

 신청기간

 연중 상시모집

 연중 상시모집


신청방법 : LH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문의처 : 마이홈콜센터 1600-1004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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