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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작성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일
2021-03-22
조회수
333

전세임대 제도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해 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전세임대 유형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참고)

 

신혼부부 Ⅰ

신혼부부 Ⅱ

 자격요건

(공통)

무주택자이면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 이하

 입주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맞벌이 9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지원한도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5%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보증금) 전세금의 20%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신청기간

 연중 상시모집

'21. 4. 1. ~ 4. 23.


신청방법 : LH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문의처 : 마이홈콜센터 1600-1004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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