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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 홍보자료
작성자
육군 제5861부대
등록일
2022-10-11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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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 출입신청 절차

(영농인)상시출입증 신청은 현내면 사무소를 거쳐 사단 정보처로 10일 전에 신청 공사공무는 각급부대로 신청

1) 구비서류 사단 양식(출입신청서상시출입 연명부서약서)현내면 사무소 발급(영농확인 증빙서류) 각 1

2) 출입증 훼손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요청시 현내면 사무소에 신청하며분실자는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임시출입증 신청은 관련 담당자를 통해 최소 2~3일  전방 GOP대대 또는 여단을 경유하거나 사단에 직접 신청

1) 출입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6개 항목) 소속성명생년월일주소지전화번호차량번호

2) 고용주(대표자)가 내국인을 고용 출입고용주 신분 확인 후 임시 출입증 교부하여 출입조치

3) 고용주(대표자)가 외국인을 고용 출입고용주 및 외국인 신분(외국인 등록증여권 기타 등) 확인후 출입 조치

※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합참규정 441-01에 의거 적법 체류여부 확인을 위한 체류증 또는 하이코리아(홈페이지 체류만료일 조회)를 통한 현장확인 병행

안보관광지의 출입은 지자체 안보관광안내소에서 발급한 출입신청서를 통해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

임시 출입증을 교부받아 출입하는 경우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민통초소로 제출하고 출입

전자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22.7.28. ) 외 신분증이 없을 경우이를 대신할 수 있는 물품(카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민북지역 출입은 반드시 민통초소를 경유하여야 하며(상시출입자)불가피하게 제한될 경우 최기 민통초소로 출입에 관한 승인을 득한 후 출입

 

2

민북지역 출입 준수사항

하계(310), 동계(112)

민북지역 출입시간 하계(06:3019:00/영농인 : 06:0020:00) 동계(07:0018:00) 안보관광(09:0018:00)

상시출입자(영농공사 등복장은 적색 모자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기타 사유 발생시 눈에 띄는 복장 착용

공사로 인한 출입의 경우 공사 관계자 전원형광색 조끼를 착용하고 출입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승인된 도로 외 무단 출입(소로길 등)은 군사작전에 지장을 미치므로 엄격히 통제함.

1)합참규정 441-01」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  사유로 민북지역 내 오토바이자전거 등 이륜차량의 출임을 금함.

2) 단체행사와 그룹 형태로 출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부대장(사단장)승인하 출입 가능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산채 채취행위 및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지뢰 및 폭발물의심되는 물건 발견시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 최기 검문소나 부대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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