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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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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절차
  1. 내용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2. 신청건축주→허가권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
  3. 검토서류검토 및 관련실과 협의
    (건축과)
  4. 처리허가서 교부
건축허가대상
건축허가대상에 대한 내용 및 비고 내용
내 용 비 고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증축, 개축, 재축
3.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4. 대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
관계서류
관계서류에 대한 내용 및 비고 내용
내 용 비 고
1.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별표2
5.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 있는 것에 한함
착공신고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1조
  • 착공신고대상
    • 건축허가 대상(법 제11조)
    • 건축신고 대상(법 제14조)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법 제21조제1항)
  • 의무자 및 시기
    • 건축주가 공사착수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
      (건축물의 철거신고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 첨부서류 및 도서
    •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별표 4의2)
  • 유의사항
    • 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됨.
    •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사용승인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절차
  1. 내용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2. 신청건축주→허가권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
  3. 검토서류검토 및 관련실과 협의
    (건축과)
  4. 처리허가서 교부
  • 시기
    •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첨부서류 및 도서
    •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 공사감리보고서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각 필증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769
최종수정일 : 2023-02-17 13: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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