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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주요사업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장애인복지 주요사업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내입니다. 지원내용(단독가구기준) 비고 주요사업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일반) I-1. 장애인연금 - 만18세 ~ 만64세
- 합계: 403,180원
- 기초급여: 323,180원
- 부가급여: 80,000원
- 만65세이상
- 합계: 403,180원
- 기초급여: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 403,180원
- 만18세 ~ 만64세
- 합계: 393,180원
- 기초급여: 323,180원
- 부가급여: 70,000원
- 만65세이상
- 합계: 70,000원
- 기초급여: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 70,000원
- 만18세~만64세
- 합계: 343,180원
- 기초급여: 323,180원
- 부가급여: 20,000원
- 만65세이상
- 합계: 40,000원
- 기초급여: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 40,000원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만18세 ~ 만64세
- 장애수당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안내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I-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1인당 월 3만원
읍면동에 신청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종전장애등급이1급,2급,3급 중복장애인 자)
- 경증장애인 (종전장애등급이 3~6급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아동수당
- 생계, 의료수급자(중증):1인당 월 22만원
- 생계, 의료수급자(경증):1인당 월 11만원
- 주거·교육·차상위(중증):1인당 월 17만원
- 주거·교육·차상위(경증):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중증):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경증):1인당 월 3만원
- 장애수당
바우처 사업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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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발달재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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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II-2.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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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II-3. 장애인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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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II-4.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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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II-5.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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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의료지원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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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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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III-2. 장애인검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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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III-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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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