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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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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주요사업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내입니다.
    지원내용(단독가구기준) 비고
    주요사업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일반)
    I-1. 장애인연금
    • 만18세 ~ 만64세
      • 합계: 403,180원
      • 기초급여: 323,180원
      • 부가급여: 80,000원
    • 만65세이상
      • 합계: 403,180원
      • 기초급여: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 403,180원
    • 만18세 ~ 만64세
      • 합계: 393,180원
      • 기초급여: 323,180원
      • 부가급여: 70,000원
    • 만65세이상
      • 합계: 70,000원
      • 기초급여: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 70,000원
    • 만18세~만64세
      • 합계: 343,180원
      • 기초급여: 323,180원
      • 부가급여: 20,000원
    • 만65세이상
      • 합계: 40,000원
      • 기초급여: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 40,000원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장애수당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안내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I-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1인당 월 3만원
    읍면동에 신청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종전장애등급이1급,2급,3급 중복장애인 자)
      • 경증장애인 (종전장애등급이 3~6급인자)
    • 장애아동수당
      • 생계, 의료수급자(중증):1인당 월 22만원
      • 생계, 의료수급자(경증):1인당 월 11만원
      • 주거·교육·차상위(중증):1인당 월 17만원
      • 주거·교육·차상위(경증):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중증):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경증):1인당 월 3만원
바우처 사업
장애인복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사업 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내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II-1.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발달재활의뢰서 및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7만원∼25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II-2.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아동당 연 960시간 범위내 지원(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읍면동에 신청
II-3.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 에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697천원 ~ 7,105천원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급여·추가급여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기본급여 2만원 정액 부과
    •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부담
    • 기본급여 : 27.8천원 ~ 177.7천원
읍면동에 신청
II-4.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
    •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제공시간: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읍면동에 신청
II-5.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
    •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제공시간: 월 66시간
읍면동에 신청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지원에 대한 사업명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III-1.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읍면동에 신청
III-2. 장애인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소요비용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III-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 033-639-2587
최종수정일 : 2023-02-20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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