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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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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우리 시에서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시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 세대당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 보험료 부과기준일에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지원결정 기준일(매월1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 조례 제3조제1항 지원대상(만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제외
  • 지원범위
    • 지원대상 세대에 부과된 최저 건강보험료 범위 내에서 지원
      월 최저 건강보험료 : 22,34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024년 기준)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임을 통보받게 되며 보험료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및 지원 한도액,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급절차 등 세 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매년 공고합니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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