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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속초시 인구정책
임신
속초시 인구정책, 임신 지원정책의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임산부 등록 관리 관내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축하선물(아기베개,방수포,가제손수건, 아기용 위생용품 3종), 산전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모유착유기 대여, 산후우울증 검사,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칼슘제, 유산균)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팀
(639-3822)
임신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전문 강사 초빙 요가·출산교실 운영
    • 요가교실: 임신부(12~30주) 대상, 연 4기(주 2회, 8주 과정) 운동프로그램 지원
    • 출산교실: 월 1회(3-11월), 전문 강사 초빙 임신·출산 관련 교육 지원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및 생후 72개월 미만(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출산·수유부 대상자별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보충식품 지원, 요리교실 운영
표준모자 보건수첩 배부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표준모자보건수첩 및 영유아수첩 제작, 배부 보건소 보건희망케어팀
(639-207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9세 이하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재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임신 1회당 12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고위험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산모에게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지원
  •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상 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난임부부 지원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건강보험 횟수와 연계하여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보건소 보건희망케어팀
(639-1527)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부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포함)
※ ’20. 6. 1.이후 검사한 건부터 지원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진단검사 비용 지원
    • 부부당 최대 15만원 지원
보건소 보건희망케어팀
(639-2073)
출산
속초시 인구정책, 출산 지원정책의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기관
첫만남이용권 지원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사업)
교육가족지원과 드림스타트팀
(639-2686)
출산장려금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70만원
  • 셋째아 100만원
  • 넷째아 이상 200만원
자치행정과 지역소멸대응팀
(639-2136)
신생아 출산축하금 지원
(속초신협 업무협약)
2021년 4월 1일이후 속초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 지원내용: 출생신고 후 연도 내 출생아 명의 통장(평생어부바 새희망적금) 개설 시 1주일 내에 10만원 입금
속초둥이 탄생축하 메시지게재 속초시 출생아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하고픈 이야기를(20자이내) 속초시 시정소식지에 게재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담당자 이메일(drug1104@korea.kr)
      *신청서는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 아기사진 1매, 신청서 1부 작성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출산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신청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출산 및 다자녀가구, 대가족), 도시가스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출산휴가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한 담임교사
  • 보육교직원 경력단절 해소 및 출산장려 정책일환으로 복직 후 3개월이상 계속근무 시 지급 (20만원*3개월=총60만원)
가족지원과 안심보육팀
(639-2046)
출산휴가 담임교사 대체인건비 지원 출산휴가 대체교사를 채용한 정부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 어린이집 출산휴가 대체교사 채용 시 정부고시 최저 인건비의 50%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등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
    • 임산부 1인당 480,000원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횟수: 연 16회이내/ 임산부 기호에 맞게 주문
    • 1회 공급한도: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팀
(639-2902)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수급가정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HTLV 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 약에 의한 중독 등)
  • 기저귀: 월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월86천원 지원
보건소
보건희망케어팀
(639-3745)
난청조기진단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및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난청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1회 지원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보건소
보건희망케어팀
(639-1527)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 이상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100만원 이하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는 90% 적용)
  •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보건소
보건희망케어팀
(639-2073)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 대사이상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1회)
  • 선천성 대상이상 확진 시 확진검사비 지원
  • 환아 지원(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료비, 연25만원)
보건소
보건희망케어팀
(639-152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속초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따른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출산 가정에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도모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보건소
보건희망케어팀
(639-3745)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
(기준중위소득140%이하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최대 20만원지원 / 20만원이하 90% 지원, 10% 자부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 서비스 개시일 기준, 어린이집 종일반 재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지원 제외
  • 부가서비스 중 큰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
    (큰아이 1명, 1인/1일 최대 9천원, 2명 이상/ 1일 최대 14천원, 자부담 10%이상 원칙)
보건소
보건희망케어팀
(639-1527)
임산부 건강관리지원
(산후돌봄지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산모
  • 출산 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보건소
보건희망케어팀
(639-1527)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 자세한 사항은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성보호팀(033-630-1900)으로 문의
속초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모성보호팀
(630-1900)
출산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대상자, 여성장애인)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대상자별 지원내용 및 담당부서 안내 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담당부서 문의
기초생활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원
(쌍둥이14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 639-2771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원
(쌍둥이14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 639-3735
여성장애인
(등록된 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원
(쌍둥이200만원)
주민생활지원 장애인복지팀 639-2675
주민생활지원과

분야별 참고사이트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 033-639-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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