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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업무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장사업무
  • 속초시승화원(화장장)
    • 위 치 : 속초시 노학동 이목리 194
    • 부지면적 : 15,372㎡
    • 건물연면적 : 1,251㎡
    • 화장로수 : 3기
    • 이용방법 : 사전예약신청( e-하늘장사시스템 )
    • 운영주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 635-7023)
    • 이용료
      속초시승화원의 대인(15세이상), 소인(15세미만), 개장유골, 사산아,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관련자, 제12조제1항제3호 관련자 별 사용료 안내입니다.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관내 관외
      대인(15세이상) 1구당 100,000 700,000  
      소인(15세미만) 1구당 80,000 400,000  
      개장유골 1구당 70,000 300,000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관련자 1구당 면제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다른 희생·공헌자
      제12조제1항제3호 관련자 1구당 면제 50% 면제 무연고
  • 속초시추모의집(봉안시설)
    • 위 치 : 속초시 노학동 이목로 196
    • 부지면적 : 14,082㎡
    • 건물연면적 : 1,301㎡
    • 봉안능력 : 8,10,172기(개인단 3,825. 부부단 2,347, 무연고 4,000)
    • 운영주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635-7023)
    • 이용료
      속초시추모의집의 개인단, 부부단, 제21조 제1항 관련자 별 사용료 안내입니다.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관내 관외
      개인단 1기당 200,000 600,000  
      부부단 1기당 300,000 900,000  
      제21조 제1항 관련자 1기당 50% 감면 2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다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아래 별표참고)
      • 무연고 행여 사망자
      • 노학동 이목리 주민
  • 속초시 공설봉안묘(봉안시설)
    • 위 치 : 속초시 노학동 산155-7, 산155-8 일원
    • 부지면적 : 11,450㎡
    • 봉안능력 : 529기(개인단 335, 부부단 194)
    • 운영주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 635-7023)
    • 이용료
      속초시공설봉안묘의 개인단, 부부단, 제21조 제1항 관련자 별 관리비 안내입니다.
      구분 기준 사용료 관리비 비고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개인단 1기당 460,000 690,000 350,000 525,000  
      부부단 1기당 690,000 1,035,000 480,000 720,000  
      제21조 제1항 관련자 1기당 50% 감면 2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다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아래 별표참고)
      • 무연고 행여 사망자
      • 노학동 이목리 주민
    • <별표>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안내입니다.
      법률명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개장허가(무연분묘)
    • 신청요건 :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아래의 분묘를 개장 할 경우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구비서류
      • 개장허가신청서(시 구비)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 공고절차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장소)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 공고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공고내용을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후 협의할 것
      • (연고자가 없는 경우) 개장 3개월 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함
    • 참고사항
      • 개장공고사항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임(분묘일련번호, 개장사유, 이전기한, 연락처)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 033-639-2342
최종수정일 : 2023-02-20 1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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