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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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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영유아 11인 이상)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 21인 이상)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 21인 이상)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 5인 이상)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영유아 21인 이상)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보육대상
  • 만0세 ~ 만5세의 취학전 아동
    •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입소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및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사업자등록증 등 입소 우선순위 유형별로 제출서류 상이하므로 전화 문의(☎ 033-639-2243)를 통해 확인 가능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문의
  •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033-639-2243)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 033-63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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