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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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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 OO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8. 5. 31. ∼ 2018. 8. 10. ※ 5. 30 이전 응모시 당일 면접하여 5. 31 이전부터 근무 가능 ※ 선거분위기, 관련업무량에 따라 근무기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상황 등에 따라 추가 휴일근무 가능.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등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보조 ○ 계도·홍보 및 관리 업무 보조 등 ○ 선거비용 실사 등 보조 6. 보수 및 근무시간 가. 보 수 : 1일 수당 70,240원(1일 8시간 기준) 나. 초과근무수당: 위 8시간 외 추가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추가지급. 다. 특별한 성과가 있을 경우 성과수당 추가 지급. 7.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나. 응모기간 : 2018. 5. 28. ∼ 2018. 5. 30. 18:00까지 ※ 적격인력 부족시에는 응모기간 추가 연장 예정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8.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9. 면접일시 및 장소 : 직접방문시 즉시면접(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사무실) 10.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8년 5월 30일까지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유선 및 문자메시지 등) 11. 기 타 가.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나.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033-671-1390, 지도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8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