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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중소기업육성자금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강원특별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지원개요
강원특별자도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재원, 지원내용, 지원조건(대출한도, 대출기간, 지원내용, 실부담금리)에 대한 내용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재원 지원
내용지원조건 대출한도 대출기간 지원내용 실부담금리 경영안정 제조 및 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서비스업은행자금 이차보전 운전 8~16억
* 매출액의 90%4년 이차보전
2.0~3.0%대출금리-
이차보전창업·경쟁력 제조 및 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이차보전 시설 18억
* 소요액의 75%9년 이차보전
2%특수목적 수출, 창업초기, 재해·재난기업 등 도 기금 직접융자 운전·시설 8억 5년 고정금리
1.5%1.5% -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및 관련 조합‧단체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처리절차
-
사전상담(대출여부)
기업→은행,보증기관 -
신청
기업→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
접수 및 추천
시군(접수‧추천)
→ 도, 경제진흥원 -
심사 및 결정
도(특목자금)
경제진흥원(경안‧창경자금) -
결정통보
도, 경제진흥원
→ 시‧군,은행 -
대출실행
은행→기업 -
이차보전(분기)
도→은행 -
사후관리
도, 경제진흥원, 시군
-
사전상담(대출여부)
- 융자한도 기준
- 경영안정자금 : 최근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 1억 미만,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1억 한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시설자금 소요액(공급가)의 75%
- 경영안정자금 : 최근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융자지원 제외대상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 (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 실적 100억원 초과기업
- 당해연도 융자추천기업 중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
경영안정자금
- 사업개요
- 자금용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강원특별자도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조건에 대한 업체유형, 이차보전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을 설명하는 표 입니다. 업체유형 이차보전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 일반기업
2.0% 8억원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단,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매출액
1억 미만 경우, 1억 범위내)최대 4년
(일시상환)우대 - 도내 이전기업(3년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2.0% 9억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2.0% 10억원 -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 선정)
2.5% 8억원 - 향토기업(도내 20년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수상일로부터 2년 이내 - 사회적경제 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 - 상생결제 참여 기업
2.5% 10억원 -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
3.0% 16억원 -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3.0% 11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사업개요
- 자금용도 :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 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매입소요자금- 토지구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 단순 사무실 및 일반창고 또는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 융자조건
강원특별자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융자조건에 대한 이차보전율, 자금용도,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을 설명하는 표 입니다. 이차보전율 자금용도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2% 시설 시설 18억원 소요액(공급가)의 75%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 자금용도 :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특수목적자금
업체 유형 |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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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수출지원자금 |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
❷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❸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 최근 2년내 30%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이상 취급기업 * 물류피해 :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가 최근 2년 내 5% 이상인 증가한 기업 |
❹ 고용창출지원자금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
❺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예정・초기(1년 이내)기업 |
❻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
❼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신설) |
다음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
- 융자조건
강원특별자도 창특수목적자금의 융자조건에 대한 금리, 자금용도,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을 설명하는 표 입니다. 기업유형 금 리 자금용도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❶~❻ 1.5% 고정 시설·운전 최대 8억원 최대 5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❼ 1.5% 고정 운전 최대 3억원 2년 일시상환 - 문의처 : 강원특별자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도경제진흥원 (033)749-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