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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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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내용
  • 지정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 자격부여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지정요건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목적 지역사회 공헌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 해까지 신청 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제한
공모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2~3월 중) 및 하반기(10~11월 중)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 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이며, 서류접수 불가
    ※ 속초시에 신청서 제출 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필수)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033-749-3940~3944)
  • 속초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033-639-2268)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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