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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서 규정한 관내 단독주택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내용 : 민간주택에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 보조금 지원단가(2023년 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에 대한 설비용량별 보조금 지원단가 안내입니다.
      에너지원 설비용량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비 고
      태양광 3㎾ 5,966
      (100%)
      2,808
      (47%)
      358
      (6%)
      835
      (14%)
      1,965
      (33%)
      태양광 자부담은 상한액임
      지 열 17.5㎾ 24,321.5
      (23,321~25,321)
      12,372.5 1,485 3,464 7,000
      (6,000~8,000)
      지열 자부담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 사업추진절차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 ①사업공고
      보급사업공고
      (한국에너지공단)
    2. ②사업준비
      참여기업선택 및 현장조사
      (주민)
    3. ③설치계약체결
      그린 홈 설치계약체결
      (주민 ↔ 참여기업)
    4. ④국비지원 사업승인
      사업신청 및 승인
      ※ 인터넷 온라인 신청
      (주민, 참여기업, 공단)
    5. ⑤보조금 교부결정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속초시 ↔ 주민)
    6. ⑥공사 및 설치확인
      설치공사 및 완공
      설치확인검사
      (참여기업, 공단)
    7. ⑦보조금 지급
      지방보조금 지급신청 및
      계좌입금
      (속초시 → 주민)
  •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 주택소유자
    • 지원방법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의「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건물소유자)에게 직접 지급
      • 매월 접수된 지급신청서를 취합 익월 말 지급
  • 신청서식 : 붙임서식 참조(2종)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친환경정책과
연락처 : 033-639-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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