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식
-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최대수량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 1일 오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918,000 원/㎥
- 기타사항
- 본 공고는 2017. 10. 16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를 적용한다.
- 관련문서 :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
하수(오수)발생량 산정방법
- 하수도법 제61조 및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유입수질 현황에 관한 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내용
분
류
번
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
주
거
시
설
단
독
주
택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관
200ℓ/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N=2.0+(R-2)×0.5
-
공
동
주
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00ℓ/인
200
N=2.7+(R-2)×0.5
1호가 1거실1)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인으로 한다.
기숙사,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6),
다중주택2)
7.5ℓ/㎡
200
개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를
적용한다.
N=0.038A,
연면적8)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2
문
화
및
집
회
시
설
공
연
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ℓ/㎡
150
-
N=0.060A
-
집
회
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례식장
12ℓ/㎡
150
-
N=0.060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ℓ/㎡
150
-
N=0.125A
-
종
교
집
회
장
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室), 사당
12ℓ/㎡
150
-
N= 0.060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7.5ℓ/㎡
200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
람
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ℓ/㎡
150
-
N=0.060A
-
전
시
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ℓ/㎡
150
-
N=0.060A
-
동
·
식
물
원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ℓ/㎡
150
-
N=0.060A
-
3
판
매
및
영
업
시
설
시장
·
상점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가축시장,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15ℓ/㎡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일,
BOD농도는
50㎎/ℓ을
가산한다.
N=0.075A
-
노래연습장
16ℓ/㎡
150
-
N=0.080A
-
기원
25ℓ/㎡
150
-
N=0.125A
-
위생을
관리하거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이용원, 미용원, 동물미용실
15ℓ/㎡
100
-
N=0.075A
-
세탁소
15ℓ/㎡
250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 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0.075A
-
이목욕장4)
46ℓ/㎡
100
-
N=0.230A
-
안마시술소, 안마원
15ℓ/㎡
100
-
N=0.075A
-
찜질방
16ℓ/㎡
100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N=0.080A
-
게임관련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25ℓ/㎡
150
-
N=0.125A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20ℓ/㎡
250
-
N=0.100A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24ℓ/㎡
260
-
N=0.057A
-
음료·차(茶)·
음식·빵·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식품즉석
제조 판매점
30ℓ/㎡
130
-
N=0.150A
-
휴게음식점 등
35ℓ/㎡
100
일반음식점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N=0.175A
-
음
식
점
일반음식점
70ℓ/㎡
550
중식
N=0.175AA
-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 호프,
주점, 뷔페
150
서양식
부대급식시설5)
30ℓ/인
330
부대급식시설
유입농도의 경우
한식 농도를
적용한다.
-
-
4
의
료
시
설
종합병원
40ℓ/㎡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0.200A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급식시설이
있는 경우
30ℓ/㎡
300
N=0.150A
-
급식시설이
없는 경우
25ℓ/㎡
150
N=0.125A
-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18ℓ/㎡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N=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5ℓ/㎡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N=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산후조리원
30ℓ/㎡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0.150A
동물병원,
인공수정센터
15ℓ/㎡
150
-
N=0.075A
-
5
교
육
연
구
및
복
지
시
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6ℓ/㎡
100
-
N=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 산정식 적용가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주간
7ℓ/㎡
(중학교)
8ℓ/㎡
(중학교 이외)
100
-
N=0.058A
(중학교)
N=0.067A
(중학교 이외)
N=0.33P
주·야간 병설
12ℓ/㎡
(중학교)
14ℓ/㎡
(중학교 이외)
N=0.100A
(중학교)
N=0.116A
(중학교 이외)
N=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계측계량소
8ℓ/㎡
100
-
N=0.067A
N=0.33P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교습소
15ℓ/㎡
150
-
N=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 시설
9ℓ/㎡
200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유스호스텔
9ℓ/㎡
140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6
운
동
시
설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
수영장, 놀이형 시설,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
15ℓ/㎡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
(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N=0.075A
-
골프장
30ℓ/㎡
100
N=0.150A
-
물놀이형
시설
40ℓ/㎡
100
N=0.200A
-
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3ℓ/㎡
150
N=0.01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2ℓ/㎡
150
N=0.010A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1ℓ/㎡
150
N=0.005A
야간조명시설
없음
0.5ℓ/㎡
150
N=0.003A
7
업
무
시
설
일반
업무시설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15ℓ/㎡
100
-
N=0.075A
-
금융업소
15ℓ/㎡
100
-
N=0.150A
-
오피스텔
10ℓ/㎡
200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N=0.050A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공공 업무시설
외국공관, 공공청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전신전화국,
건강보험공단사무소
15ℓ/㎡
100
-
N=0.150A
-
보건소
18ℓ/㎡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N=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5ℓ/㎡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N=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8
업
무
시
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6))
20ℓ/㎡
70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N=0.080A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20ℓ/㎡
140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N=0.067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관광펜션
35ℓ/㎡
140
-
N=0.140A
-
농어촌민박시설
35ℓ/㎡
140
국민주택규모7)의
주택 중
객실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
N=0.140A
국민주택규모7)의
주택 중
객실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9ℓ/㎡
320
글램핑장 등
고정 숙영시설은
일반숙박시설
(취사시설 있는 경우)
용도를 적용한다.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글램핑장 등
고정 숙영시설은
일반숙박시설
(취사시설 있는 경우)
용도를 적용한다.
9
위
락
시
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46ℓ/㎡
250
-
N=0.230A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8)
15ℓ/㎡
100
-
N=0.075A
-
투전기업소, 카지 영업소
25ℓ/㎡
150
-
N=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16ℓ/㎡
150
-
N=0.080A
-
10
공
업
시
설
공장,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제조업소, 수리점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25ℓ/㎡
260
-
N=0.500A
-
10
자
동
차
관
련
시
설
주차장9), 주기장10)
25ℓ/㎡
260
-
N=0.500A
빌딩형
주차장의 경우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의
면적을 적용한다.
자동차매매장
15ℓ/㎡
100
-
N=0.075A
-
10
공
공
용
시
설
교정시설
(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7.5ℓ/㎡
200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촬영소
15ℓ/㎡
100
-
N=0.075A
-
군대숙소
7.5ℓ/㎡
200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공중화장실
170ℓ/㎡
260
-
N=3.400A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12ℓ/㎡
150
-
N=0.060A
-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마을공동구판장
15ℓ/㎡
250
-
N=0.075A
-
공중화장실
170ℓ/㎡
260
-
N=3.400A
-
지역아동센터
6ℓ/㎡
100
-
N=0.050A
N=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에너지공급·
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발전소,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13
묘
지
관
련
시
설
화장시설, 봉안당
16ℓ/㎡
150
-
N=0.080A
-
14
관
광
휴
게
시
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0ℓ/㎡
260
-
N=0.050A
-
어린이회관
6ℓ/㎡
100
-
N=0.050A
N=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망탑
16ℓ/㎡
150
-
N=0.080A
-
휴게소
20ℓ/㎡
260
-
N=0.400A
-
-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 2)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 3)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 4)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 5)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 6) 다중생활시설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다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은 주거시설로 분류한다.
- 7)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8)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 9)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 10)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 11)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
-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최대수량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 본 공고는 2017. 10. 16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를 적용한다.
- 하수도법 제61조 및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유입수질 현황에 관한 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내용 분
류
번
호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BOD농도
(㎎/L)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 주
거
시
설단
독
주
택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관200ℓ/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N=2.0+(R-2)×0.5 - 공
동
주
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200ℓ/인 200 N=2.7+(R-2)×0.5 1호가 1거실1)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인으로 한다.기숙사,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6),
다중주택2)7.5ℓ/㎡ 200 개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를
적용한다.N=0.038A,
연면적8)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2 문
화
및
집
회
시
설공
연
장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12ℓ/㎡ 150 - N=0.060A - 집
회
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례식장12ℓ/㎡ 150 - N=0.060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25ℓ/㎡ 150 - N=0.125A - 종
교
집
회
장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室), 사당12ℓ/㎡ 150 - N= 0.060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7.5ℓ/㎡ 200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관
람
장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12ℓ/㎡ 150 - N=0.060A - 전
시
장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12ℓ/㎡ 150 - N=0.060A - 동
·
식
물
원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12ℓ/㎡ 150 - N=0.060A - 3 판
매
및
영
업
시
설시장
·
상점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가축시장,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15ℓ/㎡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일,
BOD농도는
50㎎/ℓ을
가산한다.N=0.075A - 노래연습장 16ℓ/㎡ 150 - N=0.080A - 기원 25ℓ/㎡ 150 - N=0.125A - 위생을
관리하거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이용원, 미용원, 동물미용실 15ℓ/㎡ 100 - N=0.075A - 세탁소 15ℓ/㎡ 250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 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N=0.075A - 이목욕장4) 46ℓ/㎡ 100 - N=0.230A - 안마시술소, 안마원 15ℓ/㎡ 100 - N=0.075A - 찜질방 16ℓ/㎡ 100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N=0.080A - 게임관련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25ℓ/㎡ 150 - N=0.125A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20ℓ/㎡ 250 - N=0.100A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24ℓ/㎡ 260 - N=0.057A - 음료·차(茶)·
음식·빵·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식품즉석
제조 판매점30ℓ/㎡ 130 - N=0.150A - 휴게음식점 등 35ℓ/㎡ 100 일반음식점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N=0.175A - 음
식
점일반음식점 70ℓ/㎡ 550 중식 N=0.175AA -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 호프,
주점, 뷔페150 서양식 부대급식시설5) 30ℓ/인 330 부대급식시설
유입농도의 경우
한식 농도를
적용한다.- - 4 의
료
시
설종합병원 40ℓ/㎡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0.200A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급식시설이
있는 경우30ℓ/㎡ 300 N=0.150A - 급식시설이
없는 경우25ℓ/㎡ 150 N=0.125A -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18ℓ/㎡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N=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15ℓ/㎡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N=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산후조리원 30ℓ/㎡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N=0.150A 동물병원,
인공수정센터15ℓ/㎡ 150 - N=0.075A - 5 교
육
연
구
및
복
지
시
설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6ℓ/㎡ 100 - N=0.050A
N= 0.25P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 산정식 적용가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주간 7ℓ/㎡
(중학교)
8ℓ/㎡
(중학교 이외)100 - N=0.058A
(중학교)
N=0.067A
(중학교 이외)
N=0.33P주·야간 병설 12ℓ/㎡
(중학교)
14ℓ/㎡
(중학교 이외)N=0.100A
(중학교)
N=0.116A
(중학교 이외)
N=0.33P+0.25P'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계측계량소8ℓ/㎡ 100 - N=0.067A
N=0.33P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교습소15ℓ/㎡ 150 - N=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 시설 9ℓ/㎡ 200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유스호스텔 9ℓ/㎡ 140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6 운
동
시
설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
수영장, 놀이형 시설,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15ℓ/㎡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
(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N=0.075A - 골프장 30ℓ/㎡ 100 N=0.150A - 물놀이형
시설40ℓ/㎡ 100 N=0.200A - 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있음3ℓ/㎡ 150 N=0.015A - 야간조명시설
없음2ℓ/㎡ 150 N=0.010A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1ℓ/㎡ 150 N=0.005A 야간조명시설
없음0.5ℓ/㎡ 150 N=0.003A 7 업
무
시
설일반
업무시설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15ℓ/㎡ 100 - N=0.075A - 금융업소 15ℓ/㎡ 100 - N=0.150A - 오피스텔 10ℓ/㎡ 200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N=0.050A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공공 업무시설 외국공관, 공공청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전신전화국,
건강보험공단사무소15ℓ/㎡ 100 - N=0.150A - 보건소 18ℓ/㎡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N=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15ℓ/㎡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N=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8 업
무
시
설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6))20ℓ/㎡ 70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N=0.080A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20ℓ/㎡ 140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N=0.067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취사시설이
있는 경우관광펜션 35ℓ/㎡ 140 - N=0.140A - 농어촌민박시설 35ℓ/㎡ 140 국민주택규모7)의
주택 중
객실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N=0.140A 국민주택규모7)의
주택 중
객실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9ℓ/㎡ 320 글램핑장 등
고정 숙영시설은
일반숙박시설
(취사시설 있는 경우)
용도를 적용한다.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글램핑장 등
고정 숙영시설은
일반숙박시설
(취사시설 있는 경우)
용도를 적용한다.9 위
락
시
설단란주점, 유흥주점 46ℓ/㎡ 250 - N=0.230A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8)15ℓ/㎡ 100 - N=0.075A - 투전기업소, 카지 영업소 25ℓ/㎡ 150 - N=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16ℓ/㎡ 150 - N=0.080A - 10 공
업
시
설공장,
정비공장(카센터 포함)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제조업소, 수리점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25ℓ/㎡ 260 - N=0.500A - 10 자
동
차
관
련
시
설주차장9), 주기장10) 25ℓ/㎡ 260 - N=0.500A 빌딩형
주차장의 경우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의
면적을 적용한다.자동차매매장 15ℓ/㎡ 100 - N=0.075A - 10 공
공
용
시
설교정시설
(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7.5ℓ/㎡ 200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촬영소 15ℓ/㎡ 100 - N=0.075A - 군대숙소 7.5ℓ/㎡ 200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공중화장실 170ℓ/㎡ 260 - N=3.400A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12ℓ/㎡ 150 - N=0.060A -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마을공동구판장 15ℓ/㎡ 250 - N=0.075A - 공중화장실 170ℓ/㎡ 260 - N=3.400A - 지역아동센터 6ℓ/㎡ 100 - N=0.050A
N=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에너지공급·
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발전소,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13 묘
지
관
련
시
설화장시설, 봉안당 16ℓ/㎡ 150 - N=0.080A - 14 관
광
휴
게
시
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0ℓ/㎡ 260 - N=0.050A - 어린이회관 6ℓ/㎡ 100 - N=0.050A
N=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관망탑 16ℓ/㎡ 150 - N=0.080A - 휴게소 20ℓ/㎡ 260 - N=0.400A - -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 2)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 3)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 4)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 5)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 6) 다중생활시설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다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은 주거시설로 분류한다.
- 7)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8)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 9)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 10)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 11)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