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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식
    •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최대수량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 1일 오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918,000 원/㎥
  • 기타사항
    • 본 공고는 2017. 10. 16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를 적용한다.
  • 관련문서 :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
하수(오수)발생량 산정방법
  • 하수도법 제61조 및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유입수질 현황에 관한 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내용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관
    200ℓ/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N=2.0+(R-2)×0.5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00ℓ/인 200 N=2.7+(R-2)×0.5 1호가 1거실1)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인으로 한다.
    기숙사,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6),
    다중주택2)
    7.5ℓ/㎡ 200 개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를
    적용한다.
    N=0.038A,
    연면적8)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2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ℓ/㎡ 150 - N=0.060A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례식장
    12ℓ/㎡ 150 - N=0.060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ℓ/㎡ 150 - N=0.125A -




    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室), 사당
    12ℓ/㎡ 150 - N= 0.060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7.5ℓ/㎡ 200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ℓ/㎡ 150 - N=0.060A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ℓ/㎡ 150 - N=0.060A -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ℓ/㎡ 150 - N=0.060A -
    3





    시장
    ·
    상점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가축시장,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15ℓ/㎡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일,
    BOD농도는
    50㎎/ℓ을
    가산한다.
    N=0.075A -
    노래연습장 16ℓ/㎡ 150 - N=0.080A -
    기원 25ℓ/㎡ 150 - N=0.125A -
    위생을
    관리하거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이용원, 미용원, 동물미용실 15ℓ/㎡ 100 - N=0.075A -
    세탁소 15ℓ/㎡ 250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 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0.075A -
    이목욕장4) 46ℓ/㎡ 100 - N=0.230A -
    안마시술소, 안마원 15ℓ/㎡ 100 - N=0.075A -
    찜질방 16ℓ/㎡ 100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N=0.080A -
    게임관련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25ℓ/㎡ 150 - N=0.125A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20ℓ/㎡ 250 - N=0.100A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24ℓ/㎡ 260 - N=0.057A -
    음료·차(茶)·
    음식·빵·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식품즉석
    제조 판매점
    30ℓ/㎡ 130 - N=0.150A -
    휴게음식점 등 35ℓ/㎡ 100 일반음식점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N=0.175A -


    일반음식점 70ℓ/㎡ 550 중식 N=0.175AA -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 호프,
    주점, 뷔페
    150 서양식
    부대급식시설5) 30ℓ/인 330 부대급식시설
    유입농도의 경우
    한식 농도를
    적용한다.
    - -
    4


    종합병원 40ℓ/㎡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0.200A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급식시설이
    있는 경우
    30ℓ/㎡ 300 N=0.150A -
    급식시설이
    없는 경우
    25ℓ/㎡ 150 N=0.125A -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18ℓ/㎡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N=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5ℓ/㎡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N=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산후조리원 30ℓ/㎡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0.150A
    동물병원,
    인공수정센터
    15ℓ/㎡ 150 - N=0.075A -
    5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6ℓ/㎡ 100 - N=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 산정식 적용가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주간 7ℓ/㎡
    (중학교)
    8ℓ/㎡
    (중학교 이외)
    100 - N=0.058A
    (중학교)
    N=0.067A
    (중학교 이외)
    N=0.33P
    주·야간 병설 12ℓ/㎡
    (중학교)
    14ℓ/㎡
    (중학교 이외)
    N=0.100A
    (중학교)
    N=0.116A
    (중학교 이외)
    N=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계측계량소
    8ℓ/㎡ 100 - N=0.067A
    N=0.33P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교습소
    15ℓ/㎡ 150 - N=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 시설 9ℓ/㎡ 200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유스호스텔 9ℓ/㎡ 140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6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
    수영장, 놀이형 시설,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
    15ℓ/㎡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
    (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N=0.075A -
    골프장 30ℓ/㎡ 100 N=0.150A -
    물놀이형
    시설
    40ℓ/㎡ 100 N=0.200A -
    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3ℓ/㎡ 150 N=0.01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2ℓ/㎡ 150 N=0.010A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1ℓ/㎡ 150 N=0.005A
    야간조명시설
    없음
    0.5ℓ/㎡ 150 N=0.003A
    7


    일반
    업무시설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15ℓ/㎡ 100 - N=0.075A -
    금융업소 15ℓ/㎡ 100 - N=0.150A -
    오피스텔 10ℓ/㎡ 200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N=0.050A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공공 업무시설 외국공관, 공공청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전신전화국,
    건강보험공단사무소
    15ℓ/㎡ 100 - N=0.150A -
    보건소 18ℓ/㎡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N=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5ℓ/㎡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N=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8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6))
    20ℓ/㎡ 70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N=0.080A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20ℓ/㎡ 140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N=0.067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관광펜션 35ℓ/㎡ 140 - N=0.140A -
    농어촌민박시설 35ℓ/㎡ 140 국민주택규모7)의
    주택 중
    객실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
    N=0.140A 국민주택규모7)의
    주택 중
    객실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9ℓ/㎡ 320 글램핑장 등
    고정 숙영시설은
    일반숙박시설
    (취사시설 있는 경우)
    용도를 적용한다.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글램핑장 등
    고정 숙영시설은
    일반숙박시설
    (취사시설 있는 경우)
    용도를 적용한다.
    9


    단란주점, 유흥주점 46ℓ/㎡ 250 - N=0.230A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8)
    15ℓ/㎡ 100 - N=0.075A -
    투전기업소, 카지 영업소 25ℓ/㎡ 150 - N=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16ℓ/㎡ 150 - N=0.080A -
    10


    공장,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제조업소, 수리점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25ℓ/㎡ 260 - N=0.500A -
    10





    주차장9), 주기장10) 25ℓ/㎡ 260 - N=0.500A 빌딩형
    주차장의 경우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의
    면적을 적용한다.
    자동차매매장 15ℓ/㎡ 100 - N=0.075A -
    10



    교정시설
    (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7.5ℓ/㎡ 200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촬영소 15ℓ/㎡ 100 - N=0.075A -
    군대숙소 7.5ℓ/㎡ 200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공중화장실 170ℓ/㎡ 260 - N=3.400A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12ℓ/㎡ 150 - N=0.060A -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마을공동구판장 15ℓ/㎡ 250 - N=0.075A -
    공중화장실 170ℓ/㎡ 260 - N=3.400A -
    지역아동센터 6ℓ/㎡ 100 - N=0.050A
    N=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에너지공급·
    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발전소,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13




    화장시설, 봉안당 16ℓ/㎡ 150 - N=0.080A -
    14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0ℓ/㎡ 260 - N=0.050A -
    어린이회관 6ℓ/㎡ 100 - N=0.050A
    N=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망탑 16ℓ/㎡ 150 - N=0.080A -
    휴게소 20ℓ/㎡ 260 - N=0.400A -
    •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 2)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 3)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 4)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 5)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 6) 다중생활시설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다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은 주거시설로 분류한다.
    • 7)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8)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 9)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 10)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 11)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하수처리사업소
연락처 : 033-639-2940
최종수정일 : 2023-02-15 0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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