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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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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등 쓰레기 불법투기가 증가하면 우리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쓰레기 수거·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게됩니다.
배출 용도별 종량제 봉투 현황
배출 용도별 종량제 봉투 현황에 대한 설명
일반 생활류 폐기물(가연성, 소량의 불연성) 음식물류 폐기물 불연성(대량)
쓰레기봉투(일반용) 재사용 종량제 봉투 쓰레기봉투(음식물쓰레기용) 쓰레기수거용 마대(일반용)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 배출시간 : 일몰 후 ~ 다음날 새벽 4시 사이
    ※ 단, 토요일 배출금지(일요일에는 미 수거)
  • 배출방법 : 일반·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
    ※ 불에 타지 않는 유리 및 도자기류 등 불연성 폐기물은 종랑제 마대에 넣어 배출
  • 「잘못된 배출」 사례 : 과태료 부과대상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중 잘못된 배출 사례에 대한 설명
    잘못된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 사례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
    (검정색봉투 사용)
    일반쓰레기에 재활용품(캔류)등 혼합 배출 종량제 마대에 담지 않고 배출 잠깐! 종량제 봉투 투입선을 지킵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 배출시간 : 일몰 후 ~ 새벽 4시 사이
    ※ 단, 토요일 배출금지(일요일에는 미 수거)
  • 배출방법 : 물기를 꽉 짜서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
    • 노란색 규격 종량제봉투 사용 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배출
    • 음식물종량제기기(RFID) 사용 시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RFID)
    •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이 안되는 품목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이 안되는 품목에 대한 내용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이 안되는 품목
      육 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복어내장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채소류 무, 배추의 흙이 묻은 뿌리 부위
      옥수수 송이·껍질·수염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옥수수차 등)의 티백, 한약재, 커피찌꺼기
      기 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옷 등 의류나 쇠 조각 등 이물질은 절대로 넣으면 안됨 → 음식물처리시설 고장으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발생 될 수 있음
  • 「잘못된 배출」 사례 : 과태료 부과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중 잘못된 배출 사례에 대한 설명
    잘못된 일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례
    검은봉투 사용 일반 노란봉투 사용 게껍데기 배출(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방법
  • 배출시간 : 일몰 후 ~ 새벽 4시 사이
    ※ 단, 토요일 배출금지(일요일에는 미 수거)
  • 재활용품 분리 배출방법
    • 동별 수거요일 ※ 아파트는 수요일에 수거
      동별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수거일, 배출방법에 대한 내용 입니다.
      동 명 배 출 수 거 비 고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일요일, 수요일 월요일, 목요일 종류별로
      모아서 배출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월요일, 목요일 화요일, 금요일
    • 분리배출의 핵심 3가지
      재활용품 분리 배출방법 중 분리배출의 핵심 3가지에 대한 설명
      재활용품 분리 배출의 핵심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비운다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합니다.
      헹군다
      재활용품에 뭍어있는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한번 헹궈서 배출합니다.
      분리한다
      라벨 등의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 재활용품 종류
    재활용품 종류에 대한 설명
    종이류 종이팩류 유리병류 스티로폼
    종이 종이팩류 유리 스티로폼
    신문, 공책, 책, 상자 우유팩, 종이컵 에너지드링크병, 콜라병, 소주병 ※ 택배스티커 제거 후 배출
    금속캔류 프라스틱류 비닐류 고철
    캔류 플라스틱 비닐류 고철
    참치캔, 음료수캔 페트병, 세제병 라면비닐, 커피믹스봉투, 일회용 봉투  
    • 음로·생수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고철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생수 및 음료 투명페트병만

      플라스틱 수거함
      - 생수 및 음료 이외의 투명페트병(양념류, 식용유, 워셔액, 손세정제 등)
      - 페트용기류(과일트레이, 계란판, 일회용컵 등)
      - 유색페트병(막걸리병, 화장품병 등)

  • 종이류
    • 신 문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책자·노트 플라스틱 표지, 스프링 등 다른 재질부분은 가급적 제거 후 배출
    • 상자류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택배영수증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해체하여 접고, 일정량은 묶어서 배출
  • 종이팩류 : 일반폐지와 분리해서 배출해주시고 투명 비닐봉투 등에 담아 종이류와 구분하여 배출
    • 종이팩 : 종이팩을 펴서 말리거나 압착하여 일반폐지와 혼합하여 배출 하지 않도록 주의(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 부분은 반드시 제거)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금속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고철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 비닐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소화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 유리병류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는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 빈 용기 보증금제도 환급방법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빈 병 보증금 제품을 취급하는 슈퍼, 대형마트 등의 소매점 빈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환불 가능한 유형 (라벨을 통해 보증금이 확인되는 빈용기만 반환 가능)
      유리병류 보증금제도 중 환불 가능한 유형에 대한 설명
      자원순환보증금액 라벨 예시
      규격 190㎖ 190㎖ 이상~400㎖ 미만 400㎖ 이상~1천㎖ 미만 1천㎖ 이상
      자원순환보증금액 70원/개 100원/개 130원/개 350원/개
  • 플라스틱 용기류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비닐류(필름류)
    • 플라스틱 용기류와 구분하여 배출해 주세요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비닐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배출
  • 스티로품 완충재
    • 이물질을 제거하고 플라스틱 용기류, 비닐류와 구분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품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이물질이 묻었다면 씻어서 배출 )
    • 다량의 스티로품은 흩날리지 않도록 스티로품간 서로 묶어서 배출한다.
  • 「잘못된 배출」 사례 : 과태료 부과대상
    재활용품 배출방법 중 잘못된 배출 사례에 대한 설명
    잘못된 재활용품 배출 사례
    종류별로 분리하지 않고 투명 비닐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 박스를 해체하지 않고 배출 택배스티커 등 미 제거 배출
  •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 의류 및 원단류
      의류 수거함 의류수거함에 배출
      예) 의류, 신발, 가방, 담요(솜이불 제외), 누비이불 이불 및 침대커버, 커튼, 카펫, 모자
      ※ 배출 제외품목 : 솜이불(대형폐기물로 시설관리공단에 신고 후 배출), 인형 등 기타 원단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폐형광등·폐건전지 : 동 주민센터, 아파트 등의 폐형광등․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에 배출(폐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배출)
대형폐기물 및 폐가전제품 배출방법
  • 대형폐기물
    • 장롱, 식탁, 싱크대, 침대목재, 매트리스, 의자, 장식장, 화장대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배출방법 :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 신고후(수수료 납부) 배출
      ☞ 신고 접수전화(☎) : 전국 1588- 7472
  • 폐가전 제품
    • 대 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TV 등)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
    • 사전예약 : 1599-0903 주2회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내 방문수거 대상품목 : 인터넷 www. 15990903. or. kr
      ※ 소형가전 단독배출은 불가능하며, 5개이상 또는 대상품목 배출시 방문수거
      ※ 단, 폐가구(장롱 등), 전기장판, 온수매트, 악기(피아노 등)은 수거 불가 : 시설관리공단에 신고 ※ 영업행위 사업자는 제외
      ※ 원형훼손 제품 제외(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분해 및 훼손시킨 경우)
  • 「잘못된 배출」 사례 : 과태료 부과대상
    대형폐기물 및 폐가전 제품 배출방법 중 잘못된 배출 사례에 대한 설명
    시설관리공단 등에 신고하지 않고 도로변, 공터에 불법 배출
기타 폐기물 배출방법
  • 불연성 폐기물
    • 소량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대량은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
    • 백열전구, 깨진유리, 내열유리, 사기그릇, 화분, 타일 등
      ※ 깨진 소량일 경우 신문지 등에 감싸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배출, 연탄재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가연성 폐기물
    • 소량은 쓰레기종량제 마대에 배출 대량은 시설관리공단에 신고 후 배출 (☎ 1588-7472) (나무 가지치기 잔재물)
  • 폐의약품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품목별 배출방법을 알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주요품목 분리배출 방법 주요품목 분리배출 방법
쓰레기 불법투기·소각자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장면을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여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면 최대 월 25만원(연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고 버린 쓰레기, 우리의 양심도 버려지고 환경도 오염됩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연락처 : 속초시청 환경과(생활환경 ☎ 639-2335)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친환경정책과
연락처 : 033-639-1605
최종수정일 : 2023-02-21 0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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