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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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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여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 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관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신청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반드시 작성
  • 신청(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별관 4층, 감사법무담당관(중앙동) 
      •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033-639-3894, FAX:033-639-2702)
고충민원
  • 개요
    •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처분 중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 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 중, 결정이 완료 된 사항
    • 감사결과 처분 중 또는 완료된 사항
    • 고소 고발사건
    • 지방세기본법 명령위반 과태료 및 통고처분 사항
    • 불복 및 과세전적부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민사소송법 등 소송진행 중 사실관계가 미확정인 사항
  • 신청기간
    • 원칙 :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예외
      •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 부당이득금청구 성격의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전까지
  • 신청방법
    • 서면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원칙.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 신청기한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개요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 요청대상 
    • 세무조사 관련
      •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듯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일반 지방세 행정 관련
      •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서면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원칙.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 신청기한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개요
    •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기간연장이나 조사일자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승인여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
  •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 신청기한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 세무부서장 또는 납세자가 신청
    • 연장기간 : 20일 이내
    • 연장사유 :「지방세기본법」제84조 제1항 각호
      •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무조사 연기신청
    • 신청기한 : 조사개시 3일 전까지(공휴일·토요일 제외) 납세자가 신청
    • 연기사유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천재지변,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위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서면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원칙. 다만 특별한 경우 구술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
    • 신청기한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민원신청 등 관련서식
고충민원신청서 다운로드 고충민원신청서 다운로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세무조사(기간연장¸ 중지)신청서 다운로드 지방세 세무조사(기간연장¸ 중지)신청서 다운로드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신청서 다운로드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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