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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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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 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집합교육
    • 대 상 : 1~2년차 대원, 기술지원대원, 대장
    • 시 간 : 년 4시간
    • 내 용 : 소양교육(건강·안보 등), 체험실습교육(재난·생활안전 등1년차 ~ 4년차 : 年4시간(소양 1·실기 3)
  • 사이버교육
    • 대 상 : 3년차 이상 대원, 대장
    • 시 간 : 3~4년차 대원(년 2시간) / 5년차 이상 대원(년 1시간)
    • 내 용 : 민방위 개념과 필요성, 주요기능 등 민방위 기본소양
  • 편의시책
    • 야간·주말교육 : 평일에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
    • 현지교육 : 장기출타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시 타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교육면제
    •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특수기능 소지자
  • 교육유예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재해, 3개월 미만 국외여행, 일시 수감등의 사유가 있을 때
    • 실직자가 재취업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을 때
  • 자체교육인정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주한 외국공관 직원, 항로·항공분야 종사자, 해안무선국 통신사 및 정비사, 철도종사원, 시내·외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청소차운전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 갱내종사자, 징병공무원, 민방위강사, 교육훈련공무원, 방범대원, 지원민방위대원, 경보단말요원, 집배원, 철도기관사, 열차승무원, 선로원, 경비업체 경비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모범운전자, 지역자율방재단
민방위훈련
  • 기본방침
    • 2024년 계획
      2024년 민방위훈련 계획에 따른 설명입니다.
      일자 훈련 분야 훈련 내용 비고
      3 6 재난대비 지역특성화 훈련 전국 일원
      5 14 공습대비 전 국민 참여 공습대비 사전훈련 전국 일원
      8 / 21 공습대비 전 국민 참여 공습대비 훈련
      ※ 을지연습 연계
      전 국민
      11월 중 재난대비 기관·시설 중심 재난대피훈련
      ※ 안전한국훈련 연계
      전국 일원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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