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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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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

  1. 피해조사
    중앙 및 도 합동조사단(단, 기준이하시 도 자체)
  2. 복구계획수립 (도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외 복구계획 심의 및 확정
    기획예산처 사전협의
  4. 확정복구계획 통보 및 예산조치 요구
    재원 조치계획수립
  5. 복구예산편
  6. 복구실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연락처 : 033-639-2989
최종수정일 : 2023-02-15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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