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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운수사업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개인택시운송사업
  •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 면허발급방법
    • 면허신청자중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면허함.
  • 면허신청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자격요건 을 갖춘 자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8조 내지 제19조 및 속초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면허요건에 적합한 자
    •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
    •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구비서류(모든서류는 면허신청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함)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배부) 1부다운로드
    • 운전경력증명서(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1부
      ※ 경력증명서는 속초시에서 교부한 소정의 서식에 의한 것만 한하며 경력산정완료일은 공고일 전일로 함
    • 건강진단서(국ᆞ공립병원, 종합병원 및 속초시 보건소장 발행) 1부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속초경찰서장 발행) 1부
    •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사진 (3.5cm X 4.5cm) 2매
    • 수입증지(속초시) 16,000원
    • 훈ᆞ포장증, 표창장, 영년표시장, 국가유공자 증명서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기재 누락,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면허취소는 물론 문서위조죄로 형사고발하고 경력증명 허위 발급업체 및 발급자에 대하여도 형사고발 함.
    • 면허처분전 면허처분대상자가 가해자가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면허처분을 하지 않는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속초시청 교통과(033-639-2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 등록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 10대 이상
      •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할 경우 갖춰야 할 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 이력서
        • 사업계획서 (회사소개, 사업의 내용, 시장조사와 분석, 마케팅 계획, 조직 및 자원구성, 재무계획, 회사의미래비전)
        • 사무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주주총회 의사록
        • 임원명부
        • 토지임대차 계약서
        • 인증서 정관
        • 운전기사 현황
        • 운전정밀검사판정서(교통안전공단)
      •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에 문의 바람 (TEL : 639-2360)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사업용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시 갖춰야 할 서류
      • 차고지 설치 신청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원본(양도인)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원본(양도인)
      • 인감증명서(양도인)
      • 매매계약서 원본(2부작성)
      •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에 문의 바람. (TEL : 639-2360)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 033-639-2360
최종수정일 : 2023-02-21 1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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