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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동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구성
  • 구성인원 : 20명 이상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공공ㆍ민간 기관의 실무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역할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운영
  • 정기회의 : 격월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명단(2023. 6. 5. 기준)
동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에 대한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을 소개한 표입니다.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
1 공공 공동위원장 고재홍 동명동장
2 민간 공동위원장 김영혜 주민자치위원회
3 민간 부위원장 유순임 통장협의회
4 민간 사무국장 안계천 통장협의회
5 민간 위원 고형숙 지역주민
6 공공 위원 김복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7 민간 위원 김연자 속초막창
8 민간 위원 김정란 지역주민
9 민간 위원 김향자 통장협의회
10 민간 위원 박남해 통장협의회
11 민간 위원 엄태순 소영머리방
12 민간 위원 이은상 통장협의회 회장
13 민간 위원 전신남 지역주민
14 민간 위원 정지혜 통장협의회
15 공공 위원 조영빈 찾아가는보건복지팀원
16 민간 위원 최금숙 설온중학교 교육복지사
17 민간 위원 최희진 지역주민
18 민간 위원 피남순 지역주민
19 민간 위원 황경훈 동명새마을금고 이사장
20 민간 위원 김금순 통장협의회
담당부서 담당부서 : 동명동 연락처 연락처 : 033-639-1656 최종수정일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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