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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동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구성
  • 구성인원 : 20명 이상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공공ㆍ민간 기관의 실무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역할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운영
  • 정기회의 : 격월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명단(2025. 4. 1. 기준)
동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에 대한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을 소개한 표입니다.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
1 공공 공동위원장 송근상 동명동장
2 민간 공동위원장 김영혜 주민자치위원회
3 민간 부위원장 윤길영 새마을지도자
4 민간 사무국장 권미서 지역주민
5 민간 위원 선우향란 뽀삐애견
6 민간 위원 전신남 지역주민
7 민간 위원 엄태순 소영머리방
8 민간 위원 김영애 영산플라워
9 민간 위원 김효정 지역주민
10 민간 위원 김옥경 함흥냉면옥
11 민간 위원 박정애 지역주민
12 민간 위원 황경훈 동명새마을금고 이사장
13 민간 위원 고형숙 지역주민
14 민간 위원 임기현 새마을지도자
15 민간 위원 김정 장기요양기관센터장
16 민간 위원 문정현 육돈가
17 민간 위원 김향자 통장협의회
18 민간 위원 안계천 통장협의회
19 민간 위원 김금순 통장협의회
20 민간 위원 김경희 지역주민
21 민간 위원 박현수 지역주민
22 민간 위원 이경애 이디야 커피
23 민간 위원 김정란 동명활어직판장
24 민간 위원 이성민 속초다래헌
담당부서 담당부서 : 동명동 연락처 연락처 : 033-639-1547 최종수정일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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