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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금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구성
  • 구성인원 : 30명 이내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공공ㆍ민간 기관의 실무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역할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운영
  • 정기회의 : 격월(1, 3, 5, 7, 9, 11월) 개최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 시
명단(2025. 1. 1. 기준)
금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에 대한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을 소개한 표입니다.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
1 공공 공동위원장 김지웅 금호동장
2 민간 공동위원장 이경순 바르게살기위원회
3 민간 부위원장 김은경 은솔로타리클럽
4 민간 사무국장 김연숙 바르게살기위원회
5 민간 고문 한두삼 속초중앙종합시장상인회
6 민간 위원 김금수 적십자회원
7 민간 위원 김남훈 지역주민
8 민간 위원 김달금 통장협의회
9 민간 위원 김미지아 지역주민
10 민간 위원 김상철 바르게살기위원회
11 민간 위원 김순만 바르게살기위원회
12 민간 위원 김순일 지역주민
13 민간 위원 김인권 통장협의회
14 민간 위원 김정자 지역주민
15 민간 위원 김종훈 바르게살기위원회
16 민간 위원 김준연 지역주민
17 민간 위원 박금자 지역주민
18 민간 위원 박홍기 지역주민
19 민간 위원 송제순 통장협의회
20 민간 위원 신봉애 적십자회원
21 민간 위원 심순자 지역주민
22 민간 위원 안연실 바르게살기위원회
23 민간 위원 안정미 지역주민
24 민간 위원 이경문 바르게살기위원회
25 민간 위원 이명재 한울타리여성회
26 민간 위원 이미숙 속초시 새마을부녀회
27 민간 위원 이봉녀 지역주민
28 민간 위원 이화자 지역주민
29 민간 위원 장우혁 지역주민
담당부서 담당부서 : 금호동 연락처 연락처 : 033-639-3785 최종수정일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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