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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노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구성
  • 구성인원 : 20명 이상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공공ㆍ민간 기관의 실무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역할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운영
  • 정기회의 : 분기 1회 이상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명단(2023. 6. 5. 기준)
노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에 대한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을 소개한 표입니다.
연번 구분 자격 성명 주활동분야(직책)
1 공공 공동위원장 오지현 노학동장
2 민간 공동위원장 곽명숙 참사랑데이케어센터장
3 민간 부위원장 황영미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총무국장
4 민간 고문 신오일 속초연극협회장
5 민간 감사 김양수 양양LH근무
6 민간 사무분과장 김은경 우리홈케어센터장
7 민간 사례분과장 구다현 통장협의회
8 민간 발굴지원분과장 최운길 통장협의회
9 민간 위원 김종목 통장협의회
10 민간 위원 정광욱 통장협의회
11 민간 위원 박수영 통장협의회
12 민간 위원 손옥순 통장협의회
13 민간 위원 최향미 통장협의회
14 민간 위원 서경자 속초자율방재단
15 민간 위원 김태호 통장협의회
16 민간 위원 김경화 농협비상임감사
17 민간 위원 송숙자 통장협의회
18 민간 위원 원하선 청초아파트 관리소장
19 민간 위원 이세민 해밀요양원장
20 민간 위원 권순화 통장협의회
21 민간 위원 김미향 지역주민
22 민간 위원 김영희 다사랑노인복지센터장
23 민간 위원 송명순 통장협의회
24 민간 위원 안후상 통장협의회
25 민간 위원 최문주 통장협의회
담당부서 담당부서 : 노학동 연락처 연락처 : 033-639-2855 최종수정일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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