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도로법 시행령 제54조)
- 신 청 서 : 별 첨
- 설계도면
-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굴착 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의견서(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첨부함)
- 굴착복구계획서
- 작업현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제 출 처 : 민원토지과
- 경유·협의기관 : 없 음
- 수 수 료 : 1, 000원(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점용의 기간, 위치 및 굴착면적
-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
- 기타법령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의 여부
처리절차
- 처 리 기 간 : 5일
-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
- 업무처리흐름도
- 도로굴착허가 신청
- 접수검토 및 허가
- 허가증 교부 및 허가내용공고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
도로현황
- 도로종류 :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의국도, 시의시도, 시의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현황의 노선명, 총연장, 포장도연장, 미개설도 안내입니다. 노선명 총연장 포장도연장 미개설도 계 1차선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10차선
이상총계 238, 140 127, 268 511 65, 726 50, 428 10, 603 - - 110, 872 시의국도 9, 150 9, 150 - - 8, 850 300 - - - 시의지방도 5, 084 5, 084 - - 2, 091 2, 993 - - - 시의시도 223, 906 113, 034 511 65, 726 39, 487 7, 310 - - 110, 872 - 도로현황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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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연락처 : 033-639-2453
최종수정일 :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