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종류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일반소매인 / 50m 거리제한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구내소매인 / 거리제한 없음
    •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
    •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소매인 자격 제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지정절차

담당부서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1601 최종수정일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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