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매인 종류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일반소매인 / 50m 거리제한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구내소매인 / 거리제한 없음
-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
-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소매인 자격 제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지정절차
- 신규 지정(1주 소요) : 신청(민원인)→검토(속초시/ 결격사유, 사실조사 등)→지정
- 폐업 공고 후 지정(2주 소요)
- 기존 소메인 폐업신고
- 속초시 폐업수리 신청 공고 및 접수(7일간)
- 속초시 결격사유조회 사실조사 및 확인 (7일간)
- 소매인 지정 취소 후 지정(2주 소요)
- 기존 소매인 지정 취소
- 속초시 신청 공고 및 접수 (7일간)
- 속초시 결격사유조회 사실조사 및 확인(7일간)
-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2주 소요)
- 신규 지정 희망자 지정신청
- 속초시 신청 공고 및 접수(7일간)
- 속초시 다수의 경우 공개추첨 결격사유조회 사실조사 및 확인(7일간)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1601
최종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