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저소득층 주택의 노후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침 불량시설 개선으로 화재·감전 사고 등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 콕) 설치 대상가구 : LPG사용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령자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대상가구 : LPG용기 사용가구(저소득층 및 일반가구 주택)

사업내용

  • 노후 전기시설 개선 :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노후 차단기, 전등, 전선 교체)
  •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 타이머콕 설치 및 점검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 가스배관 교체(고무호스 → 금속배관)* 가구당 자부담 5만원
담당부서 담당부서 : 친환경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375 최종수정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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