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서 규정한 관내 단독주택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내용 : 민간주택에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 보조금 지원기준(2025년 기준)

    (단위 : 천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조금 지원단가(2023년 기준) 에너지원,설비용량,합계,국비,도비,시비,자부담,비고
    구 분 용 량 설치비 비 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태양광 3㎾ 4,931 1,790 296 845 2,000
    지 열 17.5㎾ - 12,050 1,446 4,084 -
    * 태양광의 경우 "총사업비 상한제 적용"으로 자부담비 2,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열의 경우 설치환경에 따라 총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부담 비용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추진절차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 주택소유자
  • 지원방법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의「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건물소유자)에게 직접 지급
    • 매월 접수된 지급신청서를 취합 익월 말 지급
신청서식 : 붙임서식 참조(2종)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담당부서 : 친환경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375 최종수정일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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