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 하수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내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 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특례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정화조 청소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 9개월마다 1회 이상
    •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 6개월 마다 1회 이상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필히 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전화 (☎ 632-4114)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업체명,소재지,전화번호,허가일,허가장비,비고 표입니다.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일 허가장비 비고
대청정화㈜ 청대로 2(2층) 632-4114 1993-03-15 8.5톤×1대
㈜설악정화 청대로 2(2층) 632-4114 1994-08-08 8.0톤×1대
6.2톤×1대
㈜속초정화 청대로 2(2층) 632-4114 1995-04-01 7.8톤×1대
8.5톤×1대
㈜성진정화 청대로 2(2층) 632-4114 2008-12-17 7톤×1대
담당부서 담당부서 : 친환경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332 최종수정일 : 2024-08-1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