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청소 안내· 대행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 하수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내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 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특례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정화조 청소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 9개월마다 1회 이상
-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 6개월 마다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허가일 | 허가장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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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정화㈜ | 청대로 2(2층) | 632-4114 | 1993-03-15 | 8.5톤×1대 | |
㈜설악정화 | 청대로 2(2층) | 632-4114 | 1994-08-08 | 8.0톤×1대 6.2톤×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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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정화 | 청대로 2(2층) | 632-4114 | 1995-04-01 | 7.8톤×1대 8.5톤×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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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정화 | 청대로 2(2층) | 632-4114 | 2008-12-17 | 7톤×1대 |
담당부서 : 친환경과
연락처 : 033-639-2332
최종수정일 :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