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속초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 가입 내용
  • 보험기간: 2024. 10. 26.~2025. 10. 25.
  • 보험대상 :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가 입 처 :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
  • 문 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접수센터(☎ 02-6714-6835)
    • 속초시 재난안전과(☎ 033-639-2480)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2024년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2024년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내용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속초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0만원 한도
*땅꺼짐(싱크홀) 및 야생 동물 피해 1인당 100만원 한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속초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50만원
*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고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1. 질병, 노환
  • 2. 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 3. 영조물 배상 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5. 비급여 항목
  •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 질병, 노환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8. 만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 9.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10.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11. 실손의료비 가입자(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형 실손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료비 가입자. 단, 상해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의 경우 보상)
  •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2.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3.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상해의료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⑧ 초진의무기록지
⑨ 땅꺼짐(싱크홀)사고의 경우 속초시청 유관부서 확인서 및 야생동물 피해의 경우 해당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필수
(소방서 신고관련 증빙, 초진기록지 증빙 등)
상해사망 장례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⑦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⑧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⑨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⑥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속초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④~⑨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상해사망장례비 청구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람. ※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사전조회 미동의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 문의
    • 2024년 10월 26일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상해사고 일자가 2021. 10. 26.~2024. 10. 25.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전화문의: 1577-5939 ※ 단, 보장내역은 보험기간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및 각 접수처로 문의.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
  •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를 보상
    ※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 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등) 상해사고 보상
  • 자전거 상해사고 보상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떨어짐
      • 계단, 사다리,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짐
      • 지붕 위에서 떨어짐
      • 구조물에서 떨어짐
      • 곤돌라, 케이블카에서 떨어짐
      • 집라인을 이용하다 떨어짐 등
    • 넘어짐
      • 계단에서 넘어짐
      •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등
    • 접질림
      • 계단을 내려오다가/올라가다가 헛디딘 경우
      • 하산 중에 낙엽에 미끄러지거나 돌 등을 밟고 발목이 꺾인 경우
      •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발목이나 손목 인대가 손상된 경우 등
    • 감전
      •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주변을 지나다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누전에 감전
      •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 등
    • 폭발·파열
      • 탄산음료 등이 폭발
      • 발효식품을 담은 용기가 폭발 등
    • 화재
      • 주택 내 화재 사고
      • 캠핑 중 또는 야외에서 불을 이용하다 화재 등
    • 깔림 ·뒤집힘
      • 쌓아 놓은 장작더미가 무너져 깔림
      • 작업 중 농기계 등이 뒤집혀 깔림 등
    • 부딪힘·접촉
      • 사람에 부딪힘
      •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부딪힘
      •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 취급, 사용 중인 물체에 부딪힘 등
    • 맞음
      • 떨어뜨린 물건에 맞음
      •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음
      • 날아온 물체에 맞음
      • 제3자의 손, 발, 도구 등으로 급격하고 우연히 신체에 외상을 입은 경우 등
    • 무너짐
      • 적재물 등의 무너짐
      • 건축물 구조물의 무너짐
      •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 절취 사면 등의 무너짐 등
    • 끼임
      • 문/벽틈 사이에 끼임
      • 구멍 등에 손가락이나 발 등이 끼임
      • 재봉틀 사용 중 손가락이 물림
      • 머리카락이나 옷가지가 물체 사이에 감기거나 끼임 등
    • 절단·베임·찔림
      • 주방 도구(칼, 가위 등)에 베임
      •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절단·베임
      •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림
      • 회전 날 등에 의한 베임 등
    • 이상 온도·물체 접촉
      • 뜨거운 액체를 신체에 쏟은 경우
      • 고온이나 저온의 물질이 신체에 튄 경우
      •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만져서 신체가 손상된 경우 등
    • 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다 눈에 들어간 경우
      • 집에서 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다가 피부에 묻은 경우
      • 뱀에 물리거나 벌·해파리에 쏘여 독이 몸에 퍼진 경우 등
    • 산소결핍(질식)
      • 주택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에 질식
      • 떡이나 젤리 등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 등
    • 익수(익사)
      • 급류에 휩쓸림
      •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물놀이 중 익수
      • 바위에서 미끄러져 계곡에 빠짐 등
    •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 개에 물림
      • 벌에 쏘임
      • 멧돼지에 받힘/물림
      • 해파리에 쏘임
      • 곤충/해충에 물림 등
    • 압박(압사)
      •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붕괴하여 만들어진 각종 잔해나 떠밀려온 무거운 물체(나무, 옷장, 자판기 등)에 눌려서 부상 또는 사망
      • 축제나 대형 콘서트같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사람들에 의해 밟히거나 인파 사이나 장애물에 끼여 눌려 부상 혹은 사망 등
    •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 포함)
      •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 길에 세워진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이동장치에 걸려 상해
      • 전동킥보드를 피하다가 상해
      •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등
    • 자전거
      • 자전거를 이용 중에 상해 또는 사망
      • 세워진 자전거에 걸려 상해
      • 자전거를 피하려다 상해 또는 사망
      • 자전거를 옮기다가 상해 등
    • 기타
      • 딱딱한 음식물을 씹다가 이빨을 다침
      • 이빨로 테이프나 끈 등을 끊다가 상해 등
담당부서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480 최종수정일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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