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민방위 제도
법령상 규정(민방위기본법 제2조)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함.
민방민방위기본법 및 제정 배경
- 민방위기본법 제정 : 1975. 7. 25(법률 제02776호)
- 민방위기본법 제정 : 1975. 7. 25(법률 제02776호)
- ‘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 ‘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민방위의 본질
-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목표
-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보호 협약
-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기구 사용
민방위대 편성
편성대상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 단, 주민등록 말소자는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편성제외자
-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공무원
- 군인, 군무원, 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원양·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도서벽지 근무 교원,현역·공익근무요원 대상자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전·공상 군경, 병역면제자, 등록장애인, 심사제외자,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자
편성권자
- 지역민방위대 : 주소지 단위로 동장이 편성
- 기술지원대 : 지역민방위대원중 기술·기능소지자로 시장이 편성
- 직장민방위대 : 직장 단위로 직장의 장이 편성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연락처 : 033-639-2264
최종수정일 :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