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안전관리위원회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 속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구 성
- 안전관리위원회 : 20명(위원 19, 간사 1)
- 실 무 위 원 회 : 19명(위원 18, 간사 1)
기 능
- 안전관리위원회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실무위원회
-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될 의안 사전검토
- 안전관리계획의 수정, 보완
-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정리
운 영
- 정기회 및 필요시 임시회 개최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연락처 : 033-639-2757
최종수정일 :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