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이미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2.1.27.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시민·종 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있다.

중대산업재해

기관이 지배·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종사자 사망 또는 질병
중대산업재해 재해요건,처벌,법인·기관 양벌규정 표입니다.
재해요건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 이하의 벌금
질병자 3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발생)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공중교통시설 이용자 사망 또는 질병
중대시민재해 재해요건,처벌,법인·기관 양벌규정 표입니다.
재해요건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 이하의 벌금
질병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적용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2.1.27.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4.1.27. 시행
담당부서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1664 최종수정일 : 2024-07-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