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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동의신청 서비스

속초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차량이동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 주정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대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속초시청에서 운영하는 차량 중,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 소유자가 승인한 이용자 2명까지 동일한 차량으로 알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 동의신청서 작성 제출(홈페이지, 서면) 이후 서비스 제공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 신청시 즉시 서비스 제공
  • 동의신청서 작성에 의한 서면접수시는 약 1주일 경과 후 서비스가 제공 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 동의신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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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담당부서 : 교통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190 최종수정일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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