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목적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지원내역
  • 1인당 월 20만원(18세가 되는 달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 장애아동 : (중증) 월 627천원 (경증) 월 551천원,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

입양축하금

목적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
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내역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급

가정위탁보호

목적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ㆍ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내역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1인/월, 7세 미만(83개월까지) 34만원, 7세부터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45만원,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6만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가정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보호아동 지원

능력개발비 지원
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취미, 예체능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소질개발과 사기진작을 통해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대상   도내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기준 매월 초등 7만원, 중등 10만원, 고등 13만원(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범위   취미, 예체능교육, 교과목 교육비 등(초ㆍ고등학교 재학 가정위탁아동은 교과목 교육비 지원 불가)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목적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교에 진학한 보호아동에 대한 학습활동비 지원으로 학업 포기 방지와 자립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대상
아래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 진학 보호(종료) 아동
  •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 보호종결 후 5년 이내의 아동으로서 주민등록 상 도내 거주자
지원기준 고등교육법상 인정대학 학생 1인당 연간 200만원
지원조건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C학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최초 지원 시 성적 무관, 2번째 학기 지급 시부터 평점 C학점 이상 지원
  • 비연속 지원자도 지원 가능
자립정착금 지원
목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
대상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도내 시설 2년 이상 거주하며 보호종료 직전 6개월 이상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신청시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지급조건
 - (원칙) 분할 지급 →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 후 지급
 - (예외) 일시 지급 →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일시에 기준 금액 전체 지출이 필요한 경우
지급방법
 - 1차 지급(500만원)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자립교육 이수
 - 2차 지급(500만원) → 1차 정착금 사용 내용 및 2차 컨설팅 이수 조건
아동발달지원계좌
목적 취약계층 아동의 학자금ㆍ취업ㆍ창업ㆍ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적극적ㆍ장기적으로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건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도모
대상
  • 연령 : 0~17세
  •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 아동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지원내역 보호자가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적립 시 1:2로 매칭(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아동급식사업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대상 18세 미만 미취학 및 초·중·고 재학생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지원내역 평일중, 학기중 토·일·공휴일, 방학중(1일 9,500원 범위 내 아동급식카드(신한카드) 및 도시락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서비스내용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자원을 연계 및 개발하여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의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서비스내용, 표입니다
내 용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아동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정보제공
  • 맞춤형 건강,영양등 방문 보건프로그램 지원
인지/언어
  • 아동의 인지능력향상을 위한 기초학습능력강화
  • 맞춤형 보육/조기프로그램 지원
정서/행동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정서 및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지원
부모/가족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역량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지원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지원
이용방법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등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자원봉사 :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프로그램 지원, 드림스타트 행사 지원 등
후원지원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과 후원협약 체결, 드림스타트 개별 후원 지원
  • 드림스타트 개별아동 및 프로그램 지원 / 각종 물품지원, 재능기부
주소 및 연락처
  •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 전화 636-636-아이사랑(1240) / 팩스 033)637-1242
다함께돌봄 사업
사업목적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대상 만5세 ~ 만12세 이하의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 가정 아동
서비스내용 방과후 초등학생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온라인(정부24), 방문 및 전화문의 등
주소 및 연락처
  • 속초시 청호로3길 57(청호동) / 속초시다함께돌봄센터(☏ 033-631-7674)
  • 속초시 만리공원길 18-1 / 속초생명숲돌봄센터(☏ 033-636-1324)
담당부서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111 최종수정일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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