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에 따른 선지원 실시로 위기상황 조기대처 및 해소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휴·폐업, 사업장 화재,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단전·출소·노숙·복지사각지대·통합사례관리·자살고위험군·범죄피해 대상 등
- 전세사기·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재산, 금융 등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단위 : 원)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 구성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재산기준 : 가구별 152,000,000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 금융재산
(단위 : 원)
금융재산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064,000
지원 종류 및 금액
생계지원
(단위 : 원)
가구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원/월)
가구 구성원 수 | 1 ~ 2인 | 3 ~ 4인 | 5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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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기준 | 299,100 | 435,600 | 574,200 |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원/월)
가구 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교육지원
(원/분기)
구분 | 초등학생 | 중등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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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
긴급복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받는 가구
※ 긴급복지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중복지원 불가함.
※ 긴급복지 연료비는 에너지바우처사업 및 한부모 난방연료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
※ 긴급복지 장제비는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와 중복지원 불가함.
(원/월)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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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월 150,000원 *동절기(10월~3월에 한해서 월별 지원) | 1인당 700,000원 | 1인당 800,000원 | 최대 500,000 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