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상자 선정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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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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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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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본인 부담금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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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제도
-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6,000원씩 지원합니다.
- 수급권자별 현금 직접 지원이 아닌 예탁을 통하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의료급여 상한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질환별 급여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동주민센터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초과한날부터 건보부담적용됨(입원 20%, 외래·약국 30%)
- 상한일수
- 등록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 연간 365일
- 만성고시질환 : 연간 380일
- 기타질환 : 연간 400일
선택병의원제도
- 연장승인신청자중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
- 1차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은 차기연도 말까지이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하며 의뢰서 없이 이용시 진료비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분은 심의를 거처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곳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치과 및 한의원도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조기기만 지급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 지원금액 : 품목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절차 :
-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 보조기기급여신청서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 → 적합여부 조사 → 보장기관에서 적합여부 통보→ 보조기기 구입 →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조기기 검수확인 → 급여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지급청구서 등을 구비하여 시청 복지정책과에 제출 → 청구금액 지급(기준금액 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급기간 : 보장기관에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2년까지
-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100만원(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다태아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2세미만 자녀의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한약 첩약 조제비용, 비급여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등 지원 가능
- 신청서류 및 사용방법 등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 1부, 임신사실증명서(의사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 신청서 사용 가능) 1부
-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진료비(비급여 포함)에 사용
- 지원방식 :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 지원대상 :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자.
- 지원기간 : 퇴원시점부터 1년간(최대 2년)
- 지원서비스
- 필수급여 : 의료·돌봄·식사·이동
- 선택급여 : 주거개선, 냉난방 지원 등
요양비 지원
-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산소치료 요양비(가정용 월12만원/ 휴대용 월20만원)
-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1일 10,420원) 지원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제1형(1일 2,500원), 제2형(1일 1회투여 900원, 2회투여 1,800원, 3회 투여 2,500원), 임신성당뇨환자가 혈당검사지, 채혈침 및 펜니들, 인슐린주사기 등의 소모품을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처방기간은 최대 90일까지 가능, 다만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까지 처방가능)
노인 틀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유지관리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 지원방식 : 병의원에서 전산 등록을 통한 지원
임플란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부분 무치악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지원방식 : 병의원에서 전산 등록을 통한 지원
집에서 가까운 한 군데 의원을 정하여 진료를 받고, 약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하며,
자기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750
최종수정일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