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18세~64세 이하의 조건부 수급자(근로능력있는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차상위 대상자)
단, 정신질환 · 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하여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해당 지역의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의뢰됩니다.
- 의뢰된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실무자는 수급자와 상담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사업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은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하시면, 상담을 거쳐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3819
최종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