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목적

첫째,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 동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 내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의 희망복지팀과 동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
셋째,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사회의 잠재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중복·편중·누락을 방지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누락과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
  • 「사회보장급여법」시행(’15. 7월)으로 새롭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되면서 주민 스스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
  • 즉,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통해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 곤란 가구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

일반원칙

일반원칙 지역성,참여성,협력성,통합성,연대성,예방성 표입니다
지역성
  •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업도 추진가능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필요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의 참여를 전제로 함.
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통합성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각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보건, 복지, 문화, 고용, 주거, 교육 둥) 지역사회 제공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사회복지법인 외에 비영리 시민단체나 조직의 지역복지 활동 참여 확대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통한 복지욕구 충족 등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주요기능

주요기능 이미지
  • 협치(gobermance)기능 정책 심의
  • 연계(network)기능 계획 수립 및 수행
  •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기본 사업 수행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일반원칙 지역성,참여성,협력성,통합성,연대성,예방성 표입니다
협치(governance)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적 심의・자문
연계(network) 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통합(integrate)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및 기본 사업 수행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725 최종수정일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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