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구성목적
첫째,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 동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 내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의 희망복지팀과 동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
셋째,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사회의 잠재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중복·편중·누락을 방지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누락과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
- 「사회보장급여법」시행(’15. 7월)으로 새롭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되면서 주민 스스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
- 즉,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통해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 곤란 가구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
일반원칙
지역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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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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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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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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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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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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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협치(gobermance)기능 정책 심의
- 연계(network)기능 계획 수립 및 수행
-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기본 사업 수행
협치(governance)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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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network)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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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integrate)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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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3-639-2725
최종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