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협의체

구성
  • 구성인원 : 10~40명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사회보장 관련 공공·민간 기관의 대표자
역할 :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건의·자문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회의운영
  • 정기회의 : 연 3회 이상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실무협의체

구성
  • 구성인원 : 10~40명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사회보장 관련 공공·민간 기관의 실무책임자
역할 :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검토·협의
  •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회의운영
  • 정기회의 : 연 4회 이상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실무분과

구성
  • 구성인원 : 20명 이하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사회보장 관련 공공·민간 기관의 실무자
역할 : 심의안건 사전 검토, 사회보장사업 추진 및 개선 건의 등
  • 분야별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현안 논의 및 안건 도출
  •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회의운영
  • 정기회의 : 연 6회 이상
  • 임시회의 :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구성인원 : 20명 이상
  • 위원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촉대상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공공·민간 기관의 실무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역할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운영
  • 정기회의 : 분기 1회 이상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담당부서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725 최종수정일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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