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업무 특성에 따라 사업기간 상이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
  • 사업운영
    • 근 무 : 월10회(기본 30시간이내)
    • 급 여 : 월 29만원(시장형 · 사회서비스형 제외)
  • 수행기관 : 5개 기관(속초시, 속초시니어클럽, 속초시 노인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취업지원센터)
  • 재원대책 : 국·도·시비, 복권기금
속초시니어클럽 운영
  • 운영법인 : (사)속초기독교종합복지회
  • 개 관 : 2008. 9. 4(※ 지정·결정 : 2008. 3. 31)
  • 위 치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19, 2층 (구, 소방서)
    속초시니어클럽 운영 층별,면 적(㎡),사무실명,직원수 표입니다.
    층 별 면 적(㎡) 사무실명 직원수
    2층 150 교육실 6명
  • 운영내용
    •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 홈페이지 주소 : http://soksenior.or.kr

경로당 환경개선

경로당 운영비품 지원
  • 사업대상 : 97개 경로당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연중)
  • 사업내용 : 경로당 운영비품(가전) 등 지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
  • 사업대상 : 31개 경로당(시 소유)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연중)
  • 사업내용 : 경로당 시설 개선(방수, 도색, 창호, 도배 등) 지원
경로당 소규모 유지수선 지원
  • 사업대상 : 31개 경로당(시 소유)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연중)
  • 사업내용 : 경로당 소규모 시설개선(수선비, 출장비 등) 지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 사업대상 : 97개 경로당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연중)
  • 사업내용 : 경로당 별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종량제봉투 지원 등
  • 지원기준
    • 운영비: 1개소 당 (연1,280천원) + (경로당 회원 수 × 43천원) ※ 단, 회원수 20인 미만은 20인 기준, 100인 이상은 100인으로 지원
    • 난방비 : 전년도 3개월 난방비 평균 지출액 기준으로 차등지원
    • 양곡비 : 연 8포/20kg, 택배비 포함 지원 (현물 지원)
    • 냉방비: 폭염기(7~8월) 2개월간 개소당 월250천원 지원
    • 종량제봉투 : 분기별 56매(20ℓ 47매, 50ℓ 9매)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 사업대상 : 97개 경로당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연중)
  • 수행기관 : (사)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속초시노인복지관
  • 사업내용 : 경로당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사업비 지원
  • 프로그램내용 : 건강체조, 요가, 웃음치료 등(최소 5명이상 참여) ※ 단, 속초시체육회 및 국민건강보함공단 중복지원 제외

노인복지수당

기초연금
  • 지급대상 :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내용 : 월 최대 단독가구는 334,810원, 부부가구는 535,690원 ※ 국민연금 수령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장수노인수당
  • 지급대상 : 1922.12.31이전 출생 어르신
  • 지급금액 : 월 20,000원
  • 지급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 입금
  • 지급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어르신공경봉양수당
  •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 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어르신과 한 세대이며 동일건물 내에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
  • 지급금액
    • 어르신 1인 봉양자 : 월 20,000원
    •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 지급방법 : 매월 15일 봉양자 계좌 송금
  • 지급신청 : 80세 도래하는 달, 주소지 동주민센터
  • 지급중지
    • 대상 어르신이 사망 또는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
    • 어르신 또는 봉양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
    • 기타 허위로 신청하였거나 동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기간 : 1. 1. ~ 12. 31 (연중)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사업내용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ㆍ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사업운영
    • 운영방법 : 권역별 수행기관 지정 및 위탁운영
    • 기 관 명 : 속초시노인복지관(A권역), 속초유케어센터(B권역)
    • 운영법인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재단(속초시노인복지관), 속초기독교종합복지회(속초유케어센터)
    • 운영인원 : 125명(전담사회복지사 9, 생활지원사 116)
    • 사업내용 : 방문형, 통원형(직접 프 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활동지원서비스 수혜 장애인가구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수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사업내용 : 대상자 가구 내 응급장비 5종(활동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신고장비,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설치 및 대상자 안전상태 모니터링
  • 수행기관 : 속초유케어센터(033-635-9190)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어르신
  • 사업내용 : 병원이동부터 접수·진료지원, 약물 수령까지 병원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 수행
  • 운영절차 : 수행기관 유선 신청 후 상담사 방문, 일정 수립,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속초유케어센터(033-635-1477)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 이용대상 : 관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노인 또는 독거노인
  • 운영시간 : 월~금 10:30 ~ 13:00(기관별 상이)
  • 관내 무료급식소 현황
    관내 무료급식소 현황 단체,위치,대상,식사인원,비고 표입니다.
    단체 위치 대상 식사인원 비고
    4개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180명  
    작은 형제의 집
    (글라렛나눔의집)
    영랑동 60명 주5일(월~금)
    사랑나눔공동체 금호동 - 휴관 중
    속초시노인복지관 노학동 80명 주5일(월~금)
    공휴일 제외
    조양교회무료급식소
    (새마을무료급식소)
    청호동 40명 주5일(월~금)
    공휴일제외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 축소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 이용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수 없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 수행기관(민간위탁 운영)
    • 기관명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공동체
    • 대상인원 : 관내 어르신 200명
    • 지원내용 : 식재료비 및 자원봉사자 유류비, 운영비 지원
  • 운영방법 : 주2~3회(5~7일분의 식사배달)
담당부서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342 최종수정일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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