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정책

  • 속초시(이하 "시"라 합니다)는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내용을 보호하고,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은 저작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시되지 아니한 저작권 관련사항은 시 누리집이용약관과 저작권법을 준용합니다. 시의 저작권보호 정책은 관련 법률 및 정부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사항은 시행전 시의 누리집에 공지하도록 합니다.
1장. 게시물의 저작권 귀속 및 책임
  • 1조. 시는 회원(비회원포함)이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이용권, 서비스상의 게재권 등을 갖습니다.
  • 2조.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시의 명시적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3조. 회원이 작성하여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자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사진, 영상 등(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2장. 회원 및 제3자의 저작권 보호
  • 4조.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타인의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이하 같습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5조.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게시물인 경우 그 인용부분이 회원 개인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인용된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으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이러한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6조. 시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하여야 합니다.
  • 7조. 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장. 게시물 중단 요청과 중단
  • 8조. 시의 서비스에 자신의 저작물이 게재되어 그 중단을 요청하려고 하는 회원(비회원 포함)은 당해 게시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게시물에 대하여 시는 게재를 중단합니다.
  • 9조. 시의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회원(비회원포함)은 그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10조. 시의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할 경우 시는 그 게시물을 예고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이용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속초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2017년 8월 말의 인구증감현황을 세대, 남, 여 별로 이전 연도와 비교한 표입니다.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출처표시
출처표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출처표시+변경금지
출처표시+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누리집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 예시]

저작물은 ‘속초시’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속초시, (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발행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누리집 주소, 작성자명 기입
알아야할 사항 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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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면책
  •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공긱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직원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자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문화체육과 최상구 033-639-2208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문화체육과 이가영 033-639-2958​
담당부서 담당부서 : 시민소통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462 최종수정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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