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규제혁신이란?
우리 생활과 기업 활동에 대해 과도하거나 낡은 기존 규제를 찾아내서 개선하는 한편 규제가 신설 강화될 때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입니다.
추진방향
- 규제혁신 체계 확립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혁신 문화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내부 역량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규제의 종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유형
구 분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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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연락처 : 033-639-1549
최종수정일 :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