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되며,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작성, 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인구, 주차장현황, 교통, 환경 관광, 레저, 농림, 수산 등)
(인구, 주차장현황, 교통, 환경 관광, 레저, 농림, 수산 등)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 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제공 제외대상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국가안보 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류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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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행정국장 | 이승우 | 033-639-380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기획예산과 | 최레아 | 033-639-2118 |
관련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연락처 : 033-639-2118
최종수정일 :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