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정보공개란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인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정보
  • 문서(전자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청구권자
  • 본인, 대리인, 법인 및 단체, 외국인
정보공개 신청안내
  • 신청기관
    •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접수부서(종합민원실), 처리부서(담당부서)
  • 신청방법
    • 청구인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실 또는 해당부서에 제출
    • 일반청구 : 직접청구, 우편 또는 FAX로 청구
    • 인터넷청구 :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
      정보공개시스템 클릭 → 로그인(회원가입) → 정보공개청구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 공개,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 비용부담
    • 수수료 및 우편요금
  • 문의처
    • 자치행정과 문서통신팀(033-639-2128)
  • 접수창구
    • 종합민원실(033-639-2249 1번창구)
정보공개결정 통보
  • 공개시 : 일시ㆍ장소ㆍ수수료를 명시하여 통지
    청구량 과다로 업무지장 초래 우려시 : 사전 열람 후 2개월이내 교부
  • 비공개시 : 비공개사유 불복구제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
    법령에 규정된 것, 공익과 사생활 침해사항 등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를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순으로 소개한 표입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과장 최종철 033-639-2210
정보공개담당 문서통신팀장 장순해 033-639-2126
정보공개담당자 자치행정과 노택진 033-639-2128
행정처분공개 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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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정보공개방법을 공개대상, 공개방법 순으로 소개한 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시청
마이크로필름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열람 또는 인화를·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정보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공개종류를 구분, 내용 순으로 소개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서류
공개대상에 따른 확인서류를 소개한 표입니다.
공개대상 확인서류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 국가
    • 청구서 기재 사항
      ① 청구인의 이름
      ② 생년월일 및 주소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정보공개 업무 처리요령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청구가 가능한 정보자료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연락처 : 033-639-2128 최종수정일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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